서사원 '폐지 조례' 재의 요구 없이 공포…11월 시행(종합)
11월부터 설립 근거 사라지고 서울시 출연금 끊겨
노조 "효력정지가처분 등 방안 모색"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조례를 폐기하는 서사원 '폐지 조례'가 공포되며 서울시 서사원이 사실상 폐원을 앞두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서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폐지 조례안 공포에 따라 11월부터 서사원 설립·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100억 원 내외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도 중단된다. 서사원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날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서사원 노조 측은 지원이 중단되는 11월 전까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설립·지원 조례 재입법을 위한 조례 제정 서명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도한 데다 서울시도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아 서사원에 대한 지원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 당시인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장기 요양 등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온 공공 돌봄기관이다. 돌봄센터 4곳·장애인지원기관 1곳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은 위탁 운영해왔다.
서사원 노조 등은 그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위해 서사원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힘 서울시당 등 폐지를 촉구해온 쪽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민간 기관과 차별점이 없는 서비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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