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결국 폐지되나…오늘까지 시장 거부권 행사 가능

서사원 '폐지 조례', 재의 요구 없으면 그대로 11월 시행
노조 "재의 요구 없어도 효력정지가처분 등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구성원들이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가 통과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최종 폐원 여부가 사실상 20일 결론난다. 이날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사원의 설립·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은 2018년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폐지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 원 내외의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다. 서사원이 사실상 폐원을 맞게 된다.

마지막 변수는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권이다. 오세훈 시장이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재의 요구권 행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서사원 노조 등은 오 시장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 돌봄 기관인 서사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관할 돌봄센터 4곳과 장애인지원기관 1곳은 그대로 폐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은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7일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서울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 측은 재의 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나더라도 폐원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시장이 재의 요구를 안 하면 일단 폐지조례안의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폐지안 시행일이 11월인 만큼 그 전까지 효력정지가처분, 설립·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서명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 등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 2019년 설립한 공공 돌봄기관이다. 오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뒤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