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 업무 마비시키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 법적 대응할 것"

한 민원인, 전국 초등학교 '임원 선거 이의제기 건수' 요구
"행안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 요구…관련법 개정 노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서울 서북권역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우아한 관계맺기 프로젝트'에서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응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갑질'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달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민원인은 전국 초등학교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와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해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와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교육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 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과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