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딸 부동산 거래·아내 기사 채용 논란에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
국회 인사청문회서 딸 아빠찬스 지적에 "세무사 자문, 절세 이뤄진 부분 사죄"
채상병 사건 관련 尹 대통령 소환 수사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장녀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세무사의 합리적 거래 추천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로펌)에 배우자가 취업한 것과 관련해 "직원 역할을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2020년 8월에 20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 거래할 때 아버지가 딸한테 돈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에게 3억여 원을 증여받아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시 산성동 재개발 예정지 60.5㎡(4억 2000만 원)를 사들였다.
해당 부지에 3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여서 개발 이전에 싼값에 가족 간 거래로 증여세를 아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6억 원 정도로 평가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선 제3자에게 매매했으나 가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있었고, 2020년 9월 관리계획인가가 나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 딸에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거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딸에게 3억여 원을 빌려준 건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딸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오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실장 직함으로 차량 운전 및 외근 업무를 지원하며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의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급여로 줘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부인이 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이고, 이를 알면서 법인이 월급을 줬다면 횡령"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로 취업해 직원 한 사람 분의 직무를 수행한 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면서 "부인이 2019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 처리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꼭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소환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 공수처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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