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증원 절차 예정대로'
'의대생 2000명 증원 사실상 확정'
- 민경석 기자, 김진환 기자, 박지혜 기자, 안은나 기자, 유승관 기자, 김성진 기자,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김진환 박지혜 안은나 유승관 김성진 박정호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대 재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 자격은 인정이 됐지만 '공공 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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