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평가원 규정→정부 훈령'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취지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출제·검토위원 위촉 기준, 연 1회 평가원 업무 점검 명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이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출제·검토위원 위촉 기준과 교육부의 평가원 수능 업무 점검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수능 관리 사무는 그동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행해왔다.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어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과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들이 평가원 자체 규정을 근거로 처리돼온 것이다.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하는 것도 수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 점검하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 수립·사후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수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평가원과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행정적인 것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