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 빠져 아들·아내 버리고 집 나간 남편…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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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 용서했는데 또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또다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예전 위자료보다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A 씨가 유부녀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던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며 방법을 묻는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4년 전 아들이 초등학생 때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들을 생각해 이혼은 생각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불륜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던 순간 2년 전 남편이 '더 이상 함께 못 살겠다'며 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했다.

이어 "알고 보니 상간녀 소송을 벌이던 그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났고 원룸에 딴 살림까지 차렸다"며 "집 나간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은 반면 상간녀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원통하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방법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A 씨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기에 4년 전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이 A 씨와 아들을 일방적으로 버린 건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되며 가정에 무심했던 점은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서 소송 때 이 점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만약 과거 A 씨가 부양료를 청구했는데도 남편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곧장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런 부분을 따져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