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의료계 "증원 멈춰라" 연일 탄원서

정부 "정원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정리본 제출"
교수 3000명 탄원서…의료계 "협의 안 거친 잘못된 정책"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 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후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연일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정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만큼, 모두발언,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자료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재판부에 어떤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할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마치 여론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의 자료제출 마감시한은 10일 밤 12시까지"라며 "10~11일 중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연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공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이날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및 올바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었다"며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한 적 없었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