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의대교수 3000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강공'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정원 집행정지 심리 재판부에 제출
"복지부 폭주 행정 도 넘어…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
- 김진환 기자, 김민지 기자, 민경석 기자, 박정호 기자, 김기남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김민지 민경석 박정호 김기남 이재명 기자 =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3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에서 지난 3월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1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kwangshinQQ@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