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세 번째 가석방 심사…2시간 만에 종료(종합)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적격 판정 나면 14일 출소
"최씨 가석방 심사 원칙"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랐다"
- 김기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기성 임세원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 등의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시작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후 4시쯤 산회했다고 밝혔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 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며 자리를 떴다.
다른 외부 위원도 "최 씨의 가석방 심사 원칙이 무엇인지" 등 기자들 질문에 "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말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는 앞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 심의서에 따르면 4월 심사 대상자(1248명) 중 보류 판정은 91명에 불과했다.
이날 최 씨가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현재 형기의 80% 넘게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이 충족돼 있다. 만약 가석방되면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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