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박제 철회하라" 민원…서울대공원 "멸종위기 동물 구하는 길"
서울대공원, 지난 달 사망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 박제 결정
시민 반대 민원 제기돼…서울대공원 "예정대로 박제"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대공원이 지난 달 19일 사망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5세, 수컷) 박제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철회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측은 동물 박제가 '자연사 기록'이자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큰 만큼 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지난 달 사망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의 박제를 두고 최근 다수의 시민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내 태백의 사망 소식을 알린 공고문에서도 시민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이미 호랑이 표본 4마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태백의 박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 명을 살지 못한 동물의 박제가 해당 동물을 '두 번 죽이는 일'과 같다는 논리다.
이들은 태백이 2월부터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죽기 나흘 전에야 전신마취를 하고 검진한 점 등도 지적하며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가 사고·질병으로 숨진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심장질환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호랑이 '수호'도 시민 반대로 박제 결정이 철회되고 사체가 소각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은 태백의 사체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박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시민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표본은 사진·영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실물로서의 기록이고 생물학적, 역사적 기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멸종위기 동물들의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생태적 모습과 DNA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본 연구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한 마리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표본을 보존하는 일은 중요하고 가치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답변대로 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앞서 2016년 '낭림', 2020년 '코아'와 '한울', 2021년 '강산' 등 시베리아 호랑이 총 네 마리를 박제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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