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한다

부실 금고 상근임원 조건 강화…경영개선 명령 의무화
외부회계감사서 '적정' 못 받으면 경영평가 등급 하향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부실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건전성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은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중앙회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대상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해당 부분이 임의 규정이어서 중앙회장에게 관련 의무가 없었다. 행안부 장관은 요청이 들어오면 경영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한다. 감사 결과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평가부문 가운데 '경영관리능력'을 1등급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하향도 검토한다.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금고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동안은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이 불가능했다.

순자본비율은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도록 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등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