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달 중순까지 시의회 재의 요구"(종합)

나흘째 천막농성…기자회견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
"학생인권법 제정, 21대 국회서 안 되면 22대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정치가 학교로까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김동아·박경미·김영배·강청희·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폐지시킨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악마화"라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그는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니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학생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함께 타인 존중과 배려 책임도 담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면서 더 이상 (법 제정을)미루면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된다면)학생인권법이 될지, 학생과 교사 모두를 포함하는 학교인권법이 될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책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법 영향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들은 "학생인권법에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후 5시 30분까지 '72시간 천막농성'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