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라치기' 정치가 확대된 결과"

천막농성 중 공동 기자회견 개최…"학생인권법 제정 추진할 것"
국힘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 폐지안 본회의 당일 상정·의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연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정치가 학교로까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전국의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은 '매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강제 반삭발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다양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가 개선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폐지시킨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며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며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 것으로,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악마화"라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법 영향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인권법에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