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저가입찰 경쟁 방지한다…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승강기산업 진흥법' 7월31일 시행…하위법령 입법예고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구체화…기본계획 절차 등 담겨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승강기산업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으로써 업계 자생력을 높이는 취지로 1월에 제정·공포됐다. 법안은 7월 31일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해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쳤다.
제정안은 먼저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와 내용도 포함해 중·장기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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