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불구속 기소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고급 승용차도 교부받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 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 전 부원장은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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