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아야"…민주노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총선 민심 받아 당장 입법 나서야"…1500명 결의대회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기념해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집회에는 약 1500명이 참가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생명 안전 관련 입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 민심을 받아 국회가 지금 당장 생명안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언대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사회가 지속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노동자 누구나 산업안전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용균이와 같은 노동자 2400명이 자본의 논리로 해마다 혈육이 끊기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안전 관련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행진 중 보신각 사거리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를 기리기 위해 추모 사이렌을 울리며 국화를 들고 약 1분간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 in) 퍼포먼스'를 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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