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 결박했던 테이프, 잘린 머리카락…남친에 '감금·성폭행' 피해자 母 '절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자 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를 본 모친이 절규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강간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2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그를 테이프로 묶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피해자 B 씨의 집은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엉켜있는 테이프들이, 바닥에는 B 씨의 잘린 머리카락이 널브러져 있었다.
B 씨는 "'너 이리 와' 하더니 테이프를 들고 제 방으로 끌고 가서 엎드리라고 했다"며 "팔을 뒤로해서 어깨가 빠진 상태로 주먹 쥔 채 묶였다. 그리고 (제가) 나체인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때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나체 상태의 B 씨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남성 번호로 전화하게 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강요했다.
실제 사건 당시 촬영 영상에서 A 씨는 "다시 통화 눌러, 바로 눌러. 참 대단한 남자들이구먼. 네 거울 보고 통화해"라고 지시했다. 감금, 폭행, 강간은 21일 저녁부터 22일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 날 B 씨가 월요일인데도 출근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가 가족에게 연락했고, 가족이 집을 찾아가서야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 씨의 어머니는 딸을 보고 "아니 근데 이게 머리가 이게 뭐야. 왜 머리를 이 모양으로 해놨어. 얼굴만 이래? 몸은 괜찮아? 나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난 평생 살았어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악했다.
B 씨는 장시간 꿇어앉아 있어 무릎은 다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었다. 가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법 촬영과 살인미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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