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소송, 헌재서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행동 등 청구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권 침해"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만 첫 공개 변론 진행
-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의 시작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기후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구녹색성장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행정부에 백지위임한 것,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이행한 것 등이 자신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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