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 있다" 휠체어 탔다고 치과 진료 거부…인권위 "장애인 차별"

치과 "진료 의자 이동 위험…장애인 전문병원 가야"
인권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치과 진료를 거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치과의원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는 배우자 및 활동지원사와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A 치과의원을 방문해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A 치과의원은 "휠체어에서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로 이동할 때 낙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 병원으로 옮길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른 치과에서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 어려움 없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A 치과의원이 진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A 치과의원의 진료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31조 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