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특례 '유지'…1주택자 시골에 세컨드홈 사면 세혜택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리츠 매입하면 1~3% 일반세율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 근거가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규정됐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로 올해 총 5조 8635억 원 정도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5조 7924억 원보다 1.2%(711억 원) 많지만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는 증가율이 낮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 소재 주택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1일 국무회의 후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