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지난달 28일 형 확정…추징 요건 해당 안해 추징금 줄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 벌금 3000만 원, 917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여 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박 모 씨, 이 씨의 여동생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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