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봉투 소리 녹음'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2022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지난 1월 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비대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세행은 2022년 12월 30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한 사업가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듬해 1월 해당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해 오다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3부에 재배당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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