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지연 해소·사법행정자문기구 대안 연구할 것"(종합2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형사전자소송 등 현안 보고
새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 선출…부의장에 이호철 부장판사
- 김기성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윤다정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 방안과 사법행정 자문기구 대안을 각 분과회의에서 연구·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 위원회에서 사법행정 자문기구 대안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연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형사 전자소송 준비 상황 등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사법행정 관련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줄곧 논란이 됐다. 특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기구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보고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에서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10월 시행을 앞둔 형사전자소송의 경우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형사사법절차와 구분해 대법원 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예정이고 형사 업무의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개통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관회의는 이날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를, 부의장에 이호철 부장판사(55·33기)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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