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온라인 강의 수업 재개…교육부, 뒤늦게 현황 파악 착수(종합)
집단 유급 위기에 임시방편…"위급한 상황에선 좋은 방법"
'의대교육 발전 종합방안' 8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검토
- 남해인 기자,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남승렬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에 일부 대학이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관련 현황을 모르던 교육부가 뒤늦게 파악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구연희 대변인은 "수업 재개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대학 학사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가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수업 재개 여부를)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각 대학에 실·국장이 다니면서 의사를 물어봤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한 대학도 있는데다 공문을 보내면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의 학사 일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날 개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학들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분배한다.
경북대는 본과 1~2학년과 예과 2학년은 오늘부터 2~3주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대면 실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대 의대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이달 1일부터 개강한 가천대와 개강 날짜를 조율 중인 고려대도 온라인 강의를 열어뒀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구 대변인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료만 내려받았다고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강을 한 뒤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교육부가 정부와 의대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을 만나려고 시도 중이지만 성사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달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의대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은 대학별로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 대변인은 "8일자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5일 충남대를 방문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를 포함하는 의대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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