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소요 기간 단축"…'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법령 입법예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우대, 다자녀 경력 채용 인정 범위 확대 등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입법 절차 거쳐 관보 게재·공포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열린 2일 응시자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 조치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기 위해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에서도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한다. 현행 제도는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공채 시험 합격자가 실무 수습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실무 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 신분상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병가와 질병 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 기간도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