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국민의힘, 지난 2일 이종근 변호사 대검찰청에 고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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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52·사법연수원 29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55·28기)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지난 2일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관계자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 모 씨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이 변호사는 이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관계자 변호를 맡을 당시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수임료로 22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가 4400억 원대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변호도 맡는 등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호를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6년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실무 총괄을 맡기도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