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 고시원' 선정 시 리모델링비 6000만원 지원

안전·주거기준 충족해야…다음달까지 신청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해야

2022년 최창우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 대표(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앞에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고시원 폐지하고 공공주택 제공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화재로 숨진 고인들을 추모하며 절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최소면적 등 안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는 취지다.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이다.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 소재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5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계획·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전문관' 매칭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안심 고시원은 인증 받은 대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해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 받아야 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가 수여된다. 시는 향후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