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4일 구치소서 총선 연설 녹화"…법무부 "검토 중"(종합)

송 대표 측 "보석 기각 후 옥중 녹화 신청…법무부서 승인" 주장
법무부 "아직 결정 안 나 검토 중" 즉각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승인이 난 것은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송 연설 녹화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3일) 송 대표와 접견해 '언제 촬영하시냐' 묻자 '내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정 안 났다. 검토 중"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송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보석 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에 옥중 연설 녹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옥중 출마를 선언했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여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써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