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마약 범죄 장소 제공한 유흥주점 등에 영업정지 처분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8월부터 마약류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보될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이며,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명칭·대표자명 등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자가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지만 영업소에는 특별한 처분이 없었다"면서 "8월부터 영업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치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적용되고 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 점을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국무조정실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맞춰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