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일한 기러기 아빠 "바람난 아내, 6억 더 안주면 이혼 못한다네요"

천연기념물 325-2호인 흑기러기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생태사진작가 김현태씨제공)2024.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자식과 아내를 외국으로 보낸 뒤 떨어져 사는 남편을 기러기 아빠라고 부른다.

대부분 자식에게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가정에선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식과 아빠, 아내와 남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한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 미국에 보냈지만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울면서 "저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면서 말했다"며 "아내는 바람피웠다는 걸 제가 알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내는 현금 2억원을 갖는 대신 미국 주택의 아내 지분을 저한테 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 뒤 해결 방법을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A 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합의서 안의 재산분할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했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력이 없다는 것.

A 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 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A 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경우엔 "이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