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에도 한국땅 못 밟는 '괘씸죄' 유승준 "할 만큼 했다, 괜찮다"

스티브 유 (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스티브 유 (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오랜만에 SNS에 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고마워 얘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 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