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한복판 유유히 자전거 주행…경적 울려도 '나 몰라라'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주행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제보자 A 씨는 아찔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에 따르면 자전거 타는 남성은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갔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미 몇 번 신고가 들어간 눈치였다. 경찰이 출동해 조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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