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 환자 1200여명 '간병비' 지원…참여자 모집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시

대전 K뷰티 포럼 봉사단이 25일 대전 대덕구 대덕요양원에서 어르신 이·미용 네일, 마사지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이달 1일부터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1200여명의 간병비를 일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10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최고도 환자에게 기본 180일에 최대 120일이 연장 가능하다. 다만 7개월차부터 매월 15%의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