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안에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71.3조…역대 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년 만에 1000배 폭증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3.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세 사기 불안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7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10년 만에 약 1000배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지난해 가입 실적 금액이 71조267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1만4456건이다. 금액과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8.5%, 32.2% 증가했다. 2013년 765억원과 비교하면 93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년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2조3000억 원, 1만건 수준인 것과 비교해 임차인용은 278조 원, 128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해 자격 없는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전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 기준도 허술하다 보니 임대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전세 제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및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 공공주택 대거 공급 및 전세사기 주택 공공 우선 매수권 활용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 정책에 힘을 쏟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