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공무원 숨지자…민원 수당 3만원 확대·승진 가점 검토

17개 기관 협업 TF…다음 달 종합대책 발표
심리지원 확대…병원진료 필요땐 진료비 지원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에 수당과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현장 민원공무원, 노조,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법행위 대응책, 민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기관들에 적극 권고해 민원업무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한다. 민원서비스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해결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마음건강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한다.

아울러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