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 후진학' 지원…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한다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 추진
지방공무원 급량비 8000원→9000원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등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조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행정 분야면 인문계 전반을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한다.

또 국가·지방 모두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직 근무 환경을 반영해 지자체 경비를 현실화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 때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으로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