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7월 시행…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전담인력 확충

'통합지원사업단'→'통합지원센터' 확대…상담 인력 4명→10명
소득 관계 없이 시설 보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상담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논의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조치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한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7월부터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대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한다. 올해부터는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도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심리·정서 등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한다.

뜻을 함께 하는 사회공헌기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통합지원사업단으로서 해오던 상담 서비스도 지속한다. 위기임산부가 비밀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으로 고민‧갈등 중인 위기임산부 누구나 전화나 SNS에서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설 입소, 생활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지난해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100명 넘는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받았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제공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