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방해하는 강요·협박 신고받는다…교육부, 보호센터 운영
전화·문자·전자메일 신고 가능…보호 조치 실시
대학에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도 촉구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에 복귀하길 원하는데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가 있거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에 복귀하고 나서 유사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학생이 직접 연락하거나 학생 주변의 지인들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문자와 전자메일을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문자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해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 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과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을 하고 피해사례를 신고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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