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무인민원발급기의 12종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했다. 수수료 면제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지난해 총 22만 건의 발급 건수 가운데 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75%를 차지했다.
구민은 수수료 면제로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 등은 제외된다.
영등포구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정부24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는 총 41대다. 24시간 운영되며 신분증 없이도 차량, 지적‧건축, 병무, 교육 등 122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매 화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저녁 민원처리제'도 운영하고 있다. 낮 시간에 짬을 내기 힘든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유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고객편의 중심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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