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민간인 집단희생 등 조사보고서 발간…103개 사건 수록

79개 권고사항도 담아…대통령·국회에 보고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5일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103개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보고서에 실린 주요 사건은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남 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15 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보고서 발간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진실화해위가 공식 사과, 역사 기록 수정,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재심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권고한 79개 사항도 담겼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 시민단체 등에 배포된다. 진실화해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