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우려 저수지에 용수 912만㎥ 공급…'가뭄 종합대책' 수립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서비스 시행
지자체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단기 가뭄 대비 차원에서는 영농기에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수원확보, 양수기 운영비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도 있다.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1, 3개월 전망만 제공했다.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추가 생산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 분포도만 생산했다.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취약지도를 제작한다.
중장기적 대비를 위해서는 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올해 123개소에서 추진한다.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으로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사업으로는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미래 가뭄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 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 준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장의 가뭄 관측 기술을 강화한다. 무인드론, 무인수심 측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실측에 기반한 통합 가뭄지수, 초단기 가뭄지수를 개발한다. 하나의 지도에 가뭄 상황을 표출하는 통합 가뭄 예·경보 맵(OneMap)을 작성한다.
가뭄 대비 농업 기술을 향상한다. 가뭄 대응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 피해 진단과 물 통합제어 기술을 발전시킨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내년까지 15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도를 개선한다.
한편 이달 기준 강수량과 용수 저장량은 정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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