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3월내 미복귀시 장래 큰 영향"

"이번달까지 '수련병원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 마쳐야"
지역의료 강화…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 45%→60% 확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정부가 한 달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그 (복귀)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번달 말까지 '수련병원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앞둔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정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의료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