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KT 스파크 고가매입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서 전 대표,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배임 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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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KT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이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7~2014년까지 KT그룹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상무에 오른 인물로,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총 8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KT와 현대차 사이에 의심을 살만한 고액 투자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구준모 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 99%(약 281억원)를 매입했고,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박성빈 씨가 세운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같은 거래가 현대차의 KT 관계사 투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