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때려 기절시킨 고교생…학교는 퇴학 아닌 자퇴 처리, 교사에 퇴직 권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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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피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을 종용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16) 군은 지난해 6월 30일 담임 교사 임 모 씨를 폭행했다.

A 군은 이날 교실 자리 배정 과정에서 자신이 제비뽑기로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임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5분간 이어진 주먹질은 임 씨가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다. 주변 학생들은 A 군을 말렸으나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닷새 후인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A 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채널A 갈무리)

심지어 학교 측은 A 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임 씨에게 퇴직까지 권유했다. 임 씨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다.

임 씨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교육청은 임 씨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A 군을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