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 다시 코인에 몰리는 MZ, 미신고 거래소·스캠 코인 '주의보'

미신고 거래 이용 시 보호 못 받아…7월 가상자산법 시행돼도 사각지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거래소가 미신고 불법 업체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직장인 이 모 씨(34·남)는 요즘 코인 투자에 한창이다. 2020년 '코인 불장(자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 때 투자를 시작했다가 최근 몇주 동안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모아둔 돈 200만 원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씨가 이용 중인 거래소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라는 점이다. 맡겼던 돈이 언제든 증발할 위험이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해당 거래소에서 초고위험 투자로 분류되는 '코인 선물 투자'까지 하고 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벤트 차원에서 거래소가 지급하는 '리워드(상품 쿠폰)'도 쏠쏠하다.

당분간 이 업체를 통해 코인 거래를 할 예정이라는 이 씨. 그는 "미신고 업체라는 점이 불안하긴 하지만, 당장 무슨 일이 나겠나 싶다"며 "오히려 지금의 '불장'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억 원을 넘어서면서 MZ들이 다시 코인 판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 환급 등을 내세운 미신고 거래소나 유명인을 내세운 '스캠 코인'까지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입금하면 30% 돌려드립니다" 미신고 거래소의 유혹

15일 금융당국과 코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인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불법 세력'도 판을 치고 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 사업자도 적잖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신고 거래소는 총 23개 사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정해진 요건을 맞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씨가 이용 중인 거래소도 미신고 거래소 가운데 하나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입금하면 30% 돌려드립니다" "가격을 예측하면 USDT(코인의 일종)를 드립니다"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선물 거래를 하는 투자자에겐 "계좌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리워드를 준다"고 안내했다. 적극적으로 고난도 선물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식 손실을 메꿔주겠다"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미신고 거래소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미신고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 '먹튀'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 유명인 동원한 '스캠 코인'까지…단속 '한계'

스캠(SCAM) 코인 역시 투자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들 세력은 유명인을 동원해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뒤 코인을 상장시킨 척 투자자를 모집한 후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우는 식으로 현금을 편취한다.

특히 최근엔 MZ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을 동원하는 식으로 투자자의 환심을 사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투자자를 위협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신고 거래소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지만 보호 범위를 '신고된 업체'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로 할지, 미신고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보호할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리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은 제도권 거래소에서의 사기 행각을 잡는 게 주된 목적이라 스캠 코인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며 "결국 형법상 사기죄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법률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미등록 업체를 지금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