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집에 소방시설 설치한 소방청…'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최우수상

13개 부처 22건 사례 가운데 선정
장애인 소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화상장애인 대상으로 응급처치 강사 교육이 이뤄지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통합 우수사례 선발대회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추진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13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22건의 사례 가운데 소방청의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국내거주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세부과제들이다.

화재 예방·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이 한 가지 예다.

소방청은 3년 간 포스코이앤씨와의 민관 협업으로 홀몸 어르신이 생활하는 431가구의 도배, 장판, 노후 전선 등을 교체했다.

소방청은 또 '소방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교재를 제작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체를 찾아 소방시설·피난방법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외국인 대상 영업장은 이용자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피난안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지침에 반영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책들이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아 널리 확산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