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난 민주당 공작 피해자…검찰 괘씸죄 받아 중형"

"민변 출신 변호사, 검찰 비판하면 보석·사면 가능하다" 설득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00억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에 휘말려 검찰의 괘씸죄를 받아 중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횡령 사건과 민주당 및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검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공작에 걸려들어 검찰의 공공의 적이 됐고 괘씸죄까지 받아 종신형에 처해졌다"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조 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와 '검찰 믿지 말고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면 보석 석방은 물론, 사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정치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자신을 위해 민주당에서 '분리영장방지법'을 입법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 받고 구속 만료 시점에 다른 혐의로 추가 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이어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법안의 입법 추진 관련 언론 기사 내용을 발췌해 재판부 압박용으로 제출했고 그로부터 2주 후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술 번복을 조언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