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이승만 부정선거 시위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

3·15 의거 사건 희생자인 고(故) 전의규 사망 관련 1960년 3월 24일자 동아일보 보도 (진실화해위 제공)
3·15 의거 사건 희생자인 고(故) 전의규 사망 관련 1960년 3월 24일자 동아일보 보도 (진실화해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섰다 희생된 7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에 휩싸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화해위는 1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74차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 구금, 고문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고(故) 전의규 등 7명은 3·15 의거 시위 참여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고, 마산경찰서 등에 불법 연행돼 각종 고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진실 규명 결정으로 3·15 의거 사건 관련 희생자는 총 299명으로 늘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 및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3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