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두순, 한밤 '무단 이탈'에 안산 발칵…檢,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퉈 화가 나 외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검찰,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 이동원 기자,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영운 기자 =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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